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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영업점 스마트폰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가맹점 매출대금 결제계좌 포함 각종 이체거래를 하는 주거래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입니다.

비대면 계좌개설 바로가기 하나원큐 기업으로 연결됩니다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사업자 및 고유(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1인 1계좌)
※ 고유(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는 보통예금으로만 가입 가능
예금종류
기업자유예금,보통예금,저축예금,MMDA
이자지급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수수료 우대 내용
이자계산기간 이자결산일 이자지급일(원가일)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보통예금은 매년 6,12월의 제3금요일)
결산일 익일
원금 및 이자지급제한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 변동이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전환여부
가능 (단, 기존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전환 시 수수료면제횟수는 해당월은 기존상품의 수수료면제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다음달부터는 동 상품의 실적에 따라 수수료면제횟수 적용)
금리
수수료 우대

※ 수수료 우대서비스 내용

수수료 우대 내용
수수료 우대서비스 I (면제 횟수 제한 없음) 수수료 우대서비스Ⅱ (총합 월10회 면제)
  • 당행 자동화기기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
  •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
  • 전자금융(인터넷, 텔레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 납부자자동이체(타행자동이체) 거래
  •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
  •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거래
    (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

※ 수수료 우대 요건

  • 전월에 이 예금으로 아래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수수료 우대서비스 Ⅰ, Ⅱ 제공)
    - 하나카드 또는 BC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 4대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자동이체
  • 전월에 이 예금으로 (가), (나) 모두 충족하는 경우(수수료 우대서비스 Ⅰ만 제공)
    (가) 월평잔 50만원 유지
    (나)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
  • 전월에 이 예금으로 (가), (나)를 모두 충족하면서 (다), (라)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하는 경우(수수료 우대서비스 Ⅰ, Ⅱ 제공)
    (다)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라) 하나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 결제
세제혜택
비과세종합저축 가능(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범위 내)
자료열람요구권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최초 가입일부터 다음월까지 수수료 우대요건에 상관없이 수수료 우대서비스 Ⅰ, Ⅱ 제공
  • 가입일 다음월부터 매월 수수료우대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다음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제공
  • 전월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해당월은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이 통장을 통한 거래에 한해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변경사항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2.01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이자지급방법>
  • 변경 전 : 예금과목의 이자지급방법에 따름
  • 변경 후 :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잔액에 고시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수수료 우대 내용
    이자계산기간 이자결산일 이자지급일(원가일)
    예금일(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매년 3,6,9,12월의
    제3금요일
    (보통예금은 매년 6,12월의 제3금요일)
    결산일 익일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 전 :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 변경 후 : 삭제
<자료열람요구권>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은행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다음의 자료에 대한 열람(사본 및 청취 포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에 관한 자료, 계약의 이행에 관한 자료, 금융상품 등에 관한 광고 자료,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관한 자료,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
    • 은행은 법령, 제3자의 이익 침해, 영업비밀의 침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리고 자료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3.25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원금 및 이자지급 제한>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원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수있음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에는 잔액 변동 불가
    - 통장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의한 피해의심거래계좌 및 사기이용계좌로 이용될 경우 이체, 송금지연, 지급정지 등의 금융거래 제한조치를 할 수 있음
<위법계약해지권>
  • 변경 전 : 신설
  • 변경 후 :설명의무 위반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수수료 등 계약해지와 관련한 추가 비용 부담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8.6.1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상품명>
  • 변경 전 : 실명의 개인사업자
  • 변경 후 : 실명의 개인사업자 및 고유(납세)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
<수수료 우대서비스 Ⅱ 제공 대상요건 확대>
  • 변경 전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하나 또는 BC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 월평잔 50만원 이상 & 공과금 2건 이상 이체 &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또는 하나카드(신용/체크) 결제”
  • 변경 후 :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하나 또는 BC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 월평잔 50만원 이상 & 공과금 2건 이상 이체 & “아파트 관리비 자동이체 또는 하나카드(신용/체크)
    - 4대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자동이체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6.7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상품명>
  • 변경 전 :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상품명>
  • 변경 전 : 부자되는 가맹점통장(구 하나은행)
  • 변경 후 : 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구 하나은행)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9.1 변경)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적용 여부 : 적용 <상품명>
  • 변경 전 : 부자되는 가맹점통장
  • 변경 후 : 부자되는 가맹점통장(구 하나은행)
예금자 보호
KDIC 보호금융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
(본 은행의 여타 보호 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상품공시-254호 (2024.05.02)
  • * 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 : 2024.05.02~2026.05.01
  • * 기준일 : 2024년 05월 14일